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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특별 조사


bhc·버거킹·맘스터치 등 가맹점 대상 부당 행위 여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bhc, 버거킹, 맘스터치 등 사모펀드가 인수·운영 중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경쟁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 움직임에 나선 배경은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서다.

bhc치킨 CI. [사진=bhc치킨]
bhc치킨 CI. [사진=bhc치킨]

최근 bhc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했다. bhc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다.

공정위는 bhc의 영업시간 강제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입혔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hc는 치킨 원재료인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꿔 원가절감을 했지만 치킨가격을 올려 비난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3월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가맹본부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미국 현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가맹금을 걷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버거킹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BKR이 운영 중이다.

왼쪽부터 버거킹, 맘스터치 CI. [사진=각 사]
왼쪽부터 버거킹, 맘스터치 CI. [사진=각 사]

맘스터치는 지난달 31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의 제제를 받았다. 앞서 맘스터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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