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최근 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이후 홍 회장이 경영권 이전에 나서지 않으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주총 안건은 이동춘 임시 의장과 신규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이다.
![지난 8일 한앤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시 이사회 의장과 이사 선임 등을 위해서다. [사진=남양유업]](https://image.inews24.com/v1/1777b7b6aee735.jpg)
법원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27일로 정해졌다. 한앤코의 임시 주총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2주 안에 소집할 수 있어 오는 4월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은 홍 회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코는 지난달 초 대법원의 승소 판결 후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홍 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한앤코가 제시한 임기 중 새로운 이사진 출범 또는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한앤코는 홍 회장이 정기 주총 때 권한을 위임하면 사업재편, 경영권 교체 등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에 회사 고문으로 선임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세부 조건으로 고문 선임, 백미당 경영권 보장, 가족 임원 예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앤코가 오너 리스크 해소와 남양유업 이미지 쇄신을 추진하는 만큼 홍 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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