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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13년간 못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내가 손해배상 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3년간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의 억울함이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3년 차가 된 트럭 운전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고 한 자리에 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 성격의 영향으로 그는 트럭 운전사가 됐으나 아내를 만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3년 차가 된 트럭 운전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3년 차가 된 트럭 운전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와 함께라면 한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생각과는 달랐다. 아내는 집착이 심했고 남편은 점점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로워지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으나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아내에게 넘겼다. 이후 그는 13년이 지날 동안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가해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더군다나 죽은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의 아버지인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남편은 "13년 동안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가해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가해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민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친권자에게 보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 결과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이다. 판례 경향은 만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남편 아들은 만 15세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자는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전보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법원은 그 손해가 미성년자 친권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친권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은 비양육친에 해당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와 감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은 비양육친에 해당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와 감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그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친권자인 사연자의 전 아내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감독의무자로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비양육친에 해당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와 감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비양육친이라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 협의해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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