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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청소년 유해정보 '사각지대'?…예상 밖 결과 나왔다


정부, 알뜰폰사업자 대상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수단 의무 실태점검 착수
전체 37개 사업자 중 위반 사업자 '0'…업계 "다양한 이용자보호 활동 전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등 알뜰폰사업자(MVNO)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무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이 청소년 유해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갤럭시S24 사전 구매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갤럭시S24 사전 구매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1개 알뜰폰사업자 중 기업서비스를 제외한 총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1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이외 23개 사업자는 서면점검했다. 방통위가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실태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점검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에 따른 청소년 가입자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차단수단 종류와 내용 등 고지 및 설치, 법정대리인 통지, 앱 삭제 및 서비스 해지 방법 숙지, 직원대상 교육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번 실태점검은) 사업자들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근거해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의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3사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서지 않으면서 알뜰폰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허은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고,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회의 알뜰폰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우려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무 실태점검을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알뜰폰으로 확대 시행했고, 위반사업자 '0'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는 사업자들이 다양한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구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노력이 돋보인다. KT엠모바일의 경우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 안내 문자는 매월 발송하고 있다.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약 2000여명에게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은 청소년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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