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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시장상황반, 문제 없다" 방통위....공정위 '별도 혐의' 언급에도 촉각


"이통3사 시장상황반 운영, 방통위 가이드라인 등 지침 내 이뤄진 활동"
공정위, 이통 3사 '별도의 담합혐의' 중심으로 조사…"방통위와 부처간 엇박자 아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한 시장상황반에 대해 "문제 소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준수한 만큼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공정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외 부분들은 저희 가이드라인이나 기본적인 지침 내에서 이뤄진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 3사가 상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3사가 담합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시장상황반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한 것"이라면서도 "시장상황반에서 번호이동 실적을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이통 3사와 KAIT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도 같은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담합혐의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의 문제제기가 방통위가 이통사에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면서 '정부 부처간 엇박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처간 이중규제는 아니다"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과는 별개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서 (통신 3사가)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기보다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혐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장려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를 이어온 방통위는 공정위가 밝힌 '별도의 담합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 선 별도의 담합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인지 등이 방통위에도 공유되진 않은 상태"라며 "향후 공정위와의 논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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