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아파트 매맷값은 내려가고 전셋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오르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P(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았다.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사진=부동산R114]](https://image.inews24.com/v1/ca454cd158d985.jpg)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지만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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