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과 용역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SW사업의 하루 지체상금율이 종전 0.25%에서 0.15%로 인하된다.
또 2억1천만원 미만의 소액 정부 물품, 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SW산업 활성화,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납품이나 구축완료 의무를 지체할 경우 하루에 계약금액의 0.25%를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인하, SW사업에 대해서는 0.15%만 물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소액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입찰 참여자격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호정책 신설이 곤란했다"며 "소액사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상호경쟁을 위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에 현행 발주물량, 예산액 등 발주계획 외에 입찰결과(낙찰자, 낙찰금액 등)와 계약내용(수의계약 포함)도 포함시켜 지정 정보처리장치(G2B)에 계약건별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 조정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협의절차를 명확하게 해 협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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