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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서교동 등 4307개 조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4307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611건을 비롯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마포구는 조사 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했다. 2월 말부터 6월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포구청. [사진=마포구청]
마포구청. [사진=마포구청]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는데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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