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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청년 근속 장려금 지급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소재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으로, 지원 대상자가 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년 1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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