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향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용직 변호사 [사진=원안위]](https://image.inews24.com/v1/90d4a0432ce35a.jpg)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2건의 제보를 접수, 심의를 거쳐 총 175건에 대해 4억 8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는 원안위 (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6273-7804),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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