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부상으로 귀국했는데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기사에 "써먹을 사진 어느 정도 찍었고 쑈질 끝났으니 들어온거네", "더 있기엔 무서위서 돌아온거지", "저런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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