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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30대男 항소심서 감형


法 "예비 처제-형부, 친족관계 아니다"
형량 2배 가중처벌 대신 징역 7년형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합의 과정에선 B씨가 했던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B씨 가족에게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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