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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원 횡령 혐의' 친형 부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선처 없다"


박수홍 친형부부 1심 선고, 14일 진행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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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배성중 판사)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부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형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친형 박씨와 그의 아내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며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 박수홍을 그동안 자식으로 키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추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성질을 지녔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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