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에 출연해 "명절 전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다"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이 (처가 또는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혼 사유 여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후 사정을 봐야 한다.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는 것이 연장선에 있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시어머님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 원인이 있다면 (처가 또는 시댁에)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4호에 따르면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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