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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서상열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상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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