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슈퍼개미의 주주환원 강화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입한 슈퍼개미가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주의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로, 지난 해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이후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주권리 행사에 나섰다.
◇ 주식 사들인 슈퍼개미,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율 14.34%를 확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고, 나머지 지분은 특별관계자인 배우자 최순자씨(6.40%), 순수에셋(0.87%) 등이 보유 중이다.
현재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으로,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포함 25.20% 가량이다. 김 대표 측과의 지분율 격차는 10.85%다.
김 대표의 주식 매입 초기 공시에 밝힌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였다. 시장에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지만 라덕연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급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가적인 매수가 있을 경우,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터닝포인트는 같은 해 9월 20일이었다. 김 대표가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우려가 커졌다.
김 대표는 당시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회계장부 열람·등사 법원 청구
김 대표는 지난 해 11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측이 신청 내용을 송달받은 이후 30일 동안 김 씨가 요구한 장부·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후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실행하는 절차다.
김 대표 측은 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주주서한을 보내고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도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맞섰다.
이후 김 대표는 같은 해 12월 19일 아내 최순자 씨와 함께 이병철 회장의 보수 삭감과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다올투자증권에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분기 연속 영업손실 등을 지적했고, 과거 성과급과 올해 보수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 총액은 128억 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준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행동주의 펀드에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진 만큼 다올투자증권의 대응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반격 당하는 김기수 대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논란
다만 김기수 대표도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사전 심사 회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 기업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매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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