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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소송지원, 무료로 해준다


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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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불법사금융 처단·불법 이익 박탈·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대응키로 결정하고 그 첫 사례로 가족, 지인에 대한 채권추심과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지인추심은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금감원은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수집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성 착취 추심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 구제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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