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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④은행의 비금융 문턱 낮아진다(끝)


은행 부수 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과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은행의 부수·겸영업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알뜰폰부터 배달앱까지 은행들의 비금융 산업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부수·겸영 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권별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리브엠' 서비스의 리브모바일 이미지. [사진=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업에도 새로운 결제 방식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업에도 디지털·온라인 사업과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 업무를 검토한다.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SNS 등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에 대비해 이해 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제휴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약관상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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