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육거리종합시장·북부시장·가경터미널시장·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3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우한우식당~부흥유퉁, 문의시장은 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구간까지 한쪽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육거리시장 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 서원목재~우암사거리 및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구간이다.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에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시민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침범 등이다.
시는 설 연휴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형석 시 주차시설팀장은 “이번 주차허용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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