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부터 '원스톱' 지원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개시…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도 소급 지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세안권 채분 등의 절차를 해당기관에 각각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기관.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기관. [사진=국토교통부]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과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기관. [사진=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사진=국토교통부]

이 밖에도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부터 '원스톱' 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수현, 놀라운 9등신 비율
수현, 놀라운 9등신 비율
가비, 퀸 에티튜드
가비, 퀸 에티튜드
배현성, 진지한 악역 눈빛
배현성, 진지한 악역 눈빛
이사배, 블루 홀릭
이사배, 블루 홀릭
최대훈, 거부할 수 없는 '학씨 아저씨'
최대훈, 거부할 수 없는 '학씨 아저씨'
염혜란, 꽃처럼 고운 드레스 자태
염혜란, 꽃처럼 고운 드레스 자태
김민하, 킬힐에 걸린 드레스 '아찔'
김민하, 킬힐에 걸린 드레스 '아찔'
이병헌, 프론트맨 카리스마
이병헌, 프론트맨 카리스마
오마이걸 미미, 유니크한 미니드레스
오마이걸 미미, 유니크한 미니드레스
공승연, 블링 블링
공승연, 블링 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