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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학대 '바리깡남', "빵빵한 변호사 사면 1년"이라더니 결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며, 머리를 강제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적인 학대를 한 20대 남성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일명 '바리깡남'이 체포되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일명 '바리깡남'이 체포되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엽기적인 행각도 보였다.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한 뒤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에게 "너가 안 오면 강아지 죽여서 그 얼굴 너한테 피 묻혀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B씨의 아버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년, 2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년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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