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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점주에 '뽀뽀'하고 경찰에겐 '가래침' 뱉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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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40대 B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다.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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