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 측이 재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위 사진은 황의조가 2023년 2월 2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3시즌 개막전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dfe4e4d6c53f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친형수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지난 2018년∼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숙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인터넷 공유기 해킹에 의해 이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A씨 측은 "게시물이 올라온 계정은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의조의 구리시 숙소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는 황의조를 상대로 성관계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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