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 측이 재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친형수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지난 2018년∼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숙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인터넷 공유기 해킹에 의해 이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A씨 측은 "게시물이 올라온 계정은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의조의 구리시 숙소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는 황의조를 상대로 성관계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