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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에 '국소 임차료 담합' 200억 부과…사업자 반응은(종합)


공정위 "이통3사, 임차비용 절감 위해 2013년 3월 본사·지역 협의체 결성"
SKT·KT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LGU+는 '의결서 검토' 후 대응 방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100% 자회사 SK오앤에스 포함)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다. 아파트·건물 옥상 등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중계기·기지국)에 대한 설치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체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직원들이 옥상에 설치된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SK텔레콤이 직원들이 옥상에 설치된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국소 경쟁적 임차로 비용 증가하자…이통 3사, 본사·지역 협의체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국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아파트·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통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국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3사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했다. 공동행위는 2019년 6월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3사는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설치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설치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SKT·KT "재발방지·통신품질 향상 노력"…LGU+ "공정위 의결서 검토"

이통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 측도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공정위는 오는 2월 중으로 이통 3사에 의결서를 송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심판 부서에서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2월 중에는 각사에 송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3사가 기존 임차 설치장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합의해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6년 3개월 기간 동안 고액 설치장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인하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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