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60대 사건 브로커 C씨로부터 승진 인사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뒤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C씨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A치안감과 B경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치안감은 그 동안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 또한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87ff7915436526.jpg)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C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으며,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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