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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생활자금 주담대 대환…"추가 주택은 안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 A씨는 주택 구매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탔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의 소비자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자료=금감원]
금감원의 소비자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2일 A씨의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주택 구매 목적 외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이 된다. 대환 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추가 주택 구매 금지 약정도 쳬결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사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본다. 기한 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씨는 지난 2022년 9월 전세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1600만원을 높였고 반환 보증 계약 갱신을 위해 D은행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해 지난해 1월 반환 보증 계약에 전세 보증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 C씨는 시정을 요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하는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는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면 된다.

임대인에 대한 사고 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 필요시 전세 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증 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 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 준다.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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