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며 "'술에 만취해 저지른 일이다' '아내로 오해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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