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이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보다 선재적으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40%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으로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이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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