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수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며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8월 중고나라 게시판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판매 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표를 양도하겠다며 65만원을 챙겼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유 콘서트 표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A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31명으로 파악됐으며, 범죄수익은 5억95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