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재판장)는 15일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렸다. 두 사람은 주점 주인이 대금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죽여버리겠다" 등 주점 주인을 위협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을 귀가 조치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복할 마음을 먹고, 주점 인근으로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신고한 종업원을 위협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09e68c440711f.jpg)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A씨는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또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종업원 계좌로 피해액인 66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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