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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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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울먹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2021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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