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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 수면제 탄 커피 먹인 뒤 살해…2심서도 징역 15년


재판부 "피해자 유족 탄원 고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활비를 보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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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 부양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별거 이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 사업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B씨와 자주 다퉜고, 빚까지 쌓이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며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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