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84d3b875cd4d0.jpg)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 폭력 등 교육 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관련 인력이 증원된다.
교육지원청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는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한다. 변호사는 각 5~10개의 학교를 복수로 맡아 상담을 진행한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을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교권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약 사유를 넣는 등 앱(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존중심과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부모의 협력심이라는 3심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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