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8cf96152fd34c.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난 것이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dbff2618b5d64.jpg)
이후 임야는 지난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한편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이 55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292억2000만원이 환수된 가운데 제외한 나머지 미납금 867억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소급 입법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