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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때문에'…배달 전문점 건물에 불 지른 40대 체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달 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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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당시 건물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은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112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배달 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배달 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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