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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이렇게 많았나...최근 5년간 800명 육박


연간 평균 159명 꼴…성폭행·추행 87%
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형 선고시' 면허 취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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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었다.

일례로 최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 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처럼 의료인의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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