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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5년', 분쟁사건 4000여개 해결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해결률 90% 도달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는 내년 출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누적 4000여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발족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해 온 법정위원회다. 발족 후 지난 2020년 분쟁 해결률은 53% 수준이었지만 2021년 75.6%, 지난해 82.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0.0%에 달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지난 1월 공포, 7월 시행)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총 23건으로,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지난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 예측성을 높이고, 올해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또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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