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로 피해를 입고 있는 콘텐츠 업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2의 누누티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사업자들이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칠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ISP)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소(URL)를 변경해 대체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ISP 뿐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CDN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2의 누누티비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ND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반발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팀블로그 '고공행진'에서 CDN 규제 법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에 가깝고, 국내 벤처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2의 누누티비가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