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1월 서울 상명대부속초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폭언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종로구에 있는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스스로 세상과 등졌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4일 A씨의 아버지가 '서이초 여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면 위로 올랐다. 그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을 견뎌내다 숨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받으며 응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학급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앙측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라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고인은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숨지기 직전까지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이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사는 고인의 진료 기록, 학부모 면담, 상명대부속초 감사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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