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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다툰 뒤 야간에 무단 외출…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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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며 이 기간에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폐쇄회로(CC)TV 34대 등이 조두순을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이날 아내와의 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조두순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 등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 소식을 전달받았고 이후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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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했으며 양형 자료 수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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