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온 '놓지 못하는 이것! '중독'된 남자의 실제상황'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그만 마셔라"라며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후 경찰이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으나, 의료용이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