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0d805ec6cdbdc1.jpg)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온 '놓지 못하는 이것! '중독'된 남자의 실제상황'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그만 마셔라"라며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후 경찰이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9124c8113d4121.jpg)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으나, 의료용이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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