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충남의 한 사립대학에서 40대 유부남 교수와 20대 여학생 간의 적나라한 애정행각이 담긴 카카오톡이 폭로되며 '불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수와 여학생이 주고 받은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https://image.inews24.com/v1/af501c62bfbad6.jpg)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대학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사랑해. 보고파" "화이팅 내 사랑" 등 교수와 학생 사이로 보기 힘든 거침없는 애정 표현이 들어 있다. 교수가 "너 최고다. 멋지다" 하고 칭찬하자, 학생은 "궁디팡팡 해주삼"이라고 받기도 했다.
이들의 불륜이 알려지고 난 뒤 해당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글을 보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꺼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며 "저 또한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일이 이미 커져버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자신이 없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불륜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다만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5월에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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