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허위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김씨로 하여금 전 남편인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단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집행유예 2년과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 총 4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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