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ad77f10c6aaa0.jpg)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도로 관리용역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한 워킹맘 B씨는 2017년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그간 B씨의 출산과 양육 상황을 배려해 매달 3~5차례 정도 B씨의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해 줬다. 또 B씨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봐왔다.
그런데 2017년 4월 고용 승계 조건으로 새 용역업체 A사가 들어오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A사는 기존 직원들과 수습기간 3개월을 둔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 초번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회사 방침에 불복해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3개월 후 무단결근 등 근태를 문제 삼아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채용 거부 통보는 부당해고와 다를 바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였고 1심은 B씨가, 2심은 A사가 승리했다.
![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4792a4bd7b4f6.jpg)
그리고 대법원은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며 다시 B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사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A사는 B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며, 초번 근무시간에 일할 경우 양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지속해 온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건 양육에 큰 저해가 되지만, 경영상 필요성이 큰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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