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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치찌개' 대마초 직접 재배해 요리해 먹은 20대 징역형


동종 범행 집유 기간에 재범...2년6개월 선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김치찌개, 카레 등에 넣어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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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거주지에서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산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거주지 내에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작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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