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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3법'도 폐기…野 내부도 '입법독주' 피로감


尹정부 폐기 사례 6건…노무현 정부 초반보다 많아
'쌍특검·이태원법'도 예고…'간호법·양곡법'도 부활
당내 "정쟁 반복" 한숨…여당 "거부권 계속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 8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권이 추진한 법안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민주당 일부도 '입법독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재표결 결과 291명 중 3분의 2(194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해당 법안은 공식 폐기됐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맞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내 법안 폐기 사례는 6건을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총 3건),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16대 국회 중 3건)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 4월에는 양곡관리법, 5월에는 간호법이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한 해 동안 6건이 폐기된 사례는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

법안 폐기가 반복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여전히 강행할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오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한을 넘기게 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강행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내 일각에서는 법안 강행·폐기 반복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강행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폐기가 반복된다면 결국 남는 것이 있겠느냐"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쟁만 반복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더 완성도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폐기된 간호법(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양곡관리법(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을 재발의해 입법독주를 지속할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업무지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양곡관리법은 '의무매입' 조항이 빠지긴 했으나 양곡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로 변경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 쟁점이 그대로인데 여당과 협의 없이 추진한다면 사실상 폐기된 법안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을 탄핵시키겠다'는데 우리도 제2, 제3의 간호법은 다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이후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법, 간호법 등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입법독주와 거부권 행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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