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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사태 해소…국회, '청렴' 조희대 압도적 지지[종합]


298명 중 264명 찬성으로 임명안 국회 통과
일부 청문위원, '보수적 성향·정년문제' 우려 표명
조희대, 후임 대법관 인선 문제 '진행 절차' 착수
"재판,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됐다.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논란이 불거져 낙마한 이균용 전 후보자와 달리,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지를 보내면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298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0월 이 전 후보자 임명안 표결 결과가 재적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68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은 당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들어갔지만, 이번만큼은 '자유 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모처럼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합의해 채택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를 누리지 않고 법학 전문대학 교수로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히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지연 문제,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청문회 당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의지 표명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호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선서문을 주호영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선서문을 주호영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조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 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해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대법원장 임기 완수 전 퇴직 등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조 후보자가 1957년 6월생(66세)으로 대법원장 정년(70세)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러 우려 목소리를 잠재울 정도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품은 훌륭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독립적 판단·소수 약자 보호 등 조 후보자가 강조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약속한 만큼,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두 달 넘게 지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 여파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임명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2명 임기 만료와 관련해 "내일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임명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날 오후 5시 조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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