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비 김태희.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d8d7514fa1f0e.jpg)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당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으로 3차례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비 김태희.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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