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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된 송영길 "진술 거부, 법정서 다툴것"


예정 시각보다 35분 일찍 출석…혐의 전면 부인
"조사 협조하겠다고 한 적 없어…빨리 기소해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게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기소하라"며 "검찰에 진술할 의무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이 예정한 9시 보다 35분 일찍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조사실 입장 전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은 제게 헌법이 준 권리"라며 "법원에서 사법질서를 회복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적 없다.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뜻"이었다면서 "저를 소환함으로써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기소하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신뢰가 있을 때 (조사에서)진술하는 건데, 유리한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려 한다면 왜 진술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해놨다"면서 "검사 중심의 사법질서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를 반부패수사부가 담당한 것도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사부나 공공수사부가 할 걸 왜 특수부가 하냐는 것"이라며 "특수부 본연 의무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를 조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 선출이 있던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달 앞두고 당시 같은 당 소속 윤관석 의원(현 무소속)을 통해 국회에서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4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이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송 전 대표가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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