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檢 "'김용 징역 5년' 너무 가벼워"…1심 불복 항소


"민주주의·주민 우롱한 중대 범죄"
'전달책' 유동규·정민용 '무죄'도 항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너무 낮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 전 원장 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 중대성에 비춰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으로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9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6억 7000만원 추징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남씨가 건넨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2개 사실 중 2021년에 받은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전달받을 예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2억 47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뇌물 부분은 실제로 받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혐의를 뺀 7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4일 항소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년 12월 김씨가 경기도 대변인을 사퇴하고 21대 총선을 겨냥해 연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檢 "'김용 징역 5년' 너무 가벼워"…1심 불복 항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